소상공인확인서란?
중소기업 확인서라고도 불리는 문서
세액공제나 각종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인증한 문서로 발급해야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신청해야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①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사업자
- 연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기업 업종별 매출기준 | |
제조업 | 120억 이하 |
농업,임업,광업,건설업 | 80억 이하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 30억 이하 |
음식,숙박업 | 10억 이하 |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③ 비영리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경우 영리사업에 한정되며 어린이집, 장기요양등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④ 기업/자산/규모/업종 무관, 기업 자산 규모는 5천억원 미만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경우에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싱공인확인서 발급방법
확인서는 총 3군데 포탈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신청서 작성 클릭 및 내용 작성 후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며 면세 및 다중사업자는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중소기업 기준 확인필수이며, 영리기업 / 비영리사회적 기업 등이 대상이고 업종별 매출 규모와 기준,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메뉴 -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온라인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main/index
중소벤처24
증명서 발급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www.smes.go.kr
증명서발급 메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클릭
소상공인확인서는 세금,전기요금,임대료등에 대해 감면이나 절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급서류입니다. 예시로 2020년1월부터 22년 말까지 시행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소상공인확인서였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생겼을때 빠른 접수를 할 수 있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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