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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청년창업초기기업> 지하철, 서울시청 시민게시판 등 무료 홍보 지원

by 리얼스토리! 2024. 3. 20.

서울시에서 영세 소상공인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를 공고한다 합니다. 

 

<공모내용>

▶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기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활동을 지원

▶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 등

 

<응모자격>

서울시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응모자격 제외 :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

 

<지원내용>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작성후 제출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본 글에 첨조합니다.

붙임2. (양식)응모지원서 및 신청서.hwp
0.17MB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mminny@seoul.go.kr)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한 내 유선문의 (02-2133-6429)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 및 신청서

②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혹은 단체 증빙서류

▶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공유기업, 협동조합 등) :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 기업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 A4용지 3매 이내(한글 HWP, 글씨 12 POINT) 작성

① 기업 소개 및 활동현황

②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공보에 응모하게 된 동기 및 사유

③ 공모에 당선될 경우, 어떤 콘텐츠로 본인의 기업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개략적으로 기재

 

<선정방법 및 대상과 심의기준>

▶ 선정방법 :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단체 선정

▶ 선정대상 : 15개 내외

▶ 심의기준 :

 - 홍보내용의 공익성 및 충실성

 - 홍보지원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가능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선정배제 대상 :

 - 특정종교나 정당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 거짓·과장된 응모신청서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선정 시 우대 :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 

① 공고날 24.3.18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3년 이내 기업

② 대상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시 가정 부여

 

<홍보지원 대상단체 발표>

2024.5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지원매체>

▶ 인쇄물(단체당 5개월) : 지하철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약 6천여 면

▶ 영상물(단체당 2개월) : 서울시(본 청사) 시민게시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 등 110여 대

 

 

서울시에서 무료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사업을 통해 472개의 사업체에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으며, 올해 첫 1회 차 공고가 올라왔으므로 늦지 않고 지원해 홍보할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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