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정책의 연금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 3,408,000원
기초연금 금액
24년기준 1월-12월 :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약 535,70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거주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불가입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신청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장소 :
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준비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②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전·월세계약서(해당자)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기초연금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정부에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갈수록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완벽한 노후준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노인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만큼 내게 맞는 정책인지 확인도 해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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