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정부 지원제도로서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장려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회사, 높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통해 청년의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률을 높여 경제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3개월/6개월 근속 시(주 30시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 필수)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지급
→ 6개월 근속 시, 100만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
▶ 지원하는 빈 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 C"인 기업
- 제조업 외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에서 확인가능)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의 정규직이 있는 기업이어야합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예정
<신청자격>
① 2023.10.1~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②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③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④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
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⑥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⑦ 청년 우대조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선발(모집인원의 10%)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신청방법>
▶ 고용 24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지원절차
고용24 온라인사이트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2차 지원금 신청(3개월 근속 지원금 수령 후 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추가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참여신청 청년 : 참여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 : 지급 신청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근속증명가능한 급여이체내역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정부차원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취업에 성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3.17 |
---|---|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1) | 2024.03.1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을 위한 특별법 ; 온누리상품권 (0) | 2024.03.07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3.06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2)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