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을 소비자들이 찾아 창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행방법 :
지류형 | 각 은행에서 발급가능 | 5%할인 150만원 구매한도(2024년증액) |
카드충전형 | 신용카드사 충전으로 사용가능 | 10%할인 200만원 구매한도(2024년증액) |
모바일형 | 온누리앱과 비플페이 앱에서 구입및 사용가능 | 10%할인 200만원 구매한도(2024년증액) |
2024년 1월 25일 발의된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들은 물론 새로 유입될 이용자들도 앞으로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3월 5일 전통시장특별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9월 14일 [전통시장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를 걸쳐 지난 9월에서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현황
→ 유통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합니다.
▶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의 목저, 성격, 내용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 판매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장사하시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의 창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시장들이나 서울·부산의 시장들에 가보면 젊은 분들이 창업해 sns로 홍보도 하고 tv에도 나오고 하면서 신규 고객들의 유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주고 이용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발전이 있을것이며 정부의 이러한 온누리상품권등의 정책들로 사람들의 많은 방문을 꾀함으로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사는 지역의 시장에서는 얼마이상 구입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들을 하여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준다면 젊은사람들이 꼭 비싸고 유명한 지역이 아닌 가까이의 장소에서 창업을 할 용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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