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청년층이라 불리는 대학생/취업준비생등 만 19세-39세의 이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건축돼있는 주택을 LH 측에서 전세계약 체결을 해서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부족한 자금력과 저신용의 청년들에게 나라가 나서서 도와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1. 무주택자
2.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 만 19세-39세 청년으로 미혼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 자산 및 순위>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퇴소예정인 해당기간5년이내 청년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했던 사람으로 퇴소한 지 5년 이내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 -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3월 기준)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행복주택자산기준 -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3월 기준)
24년기준 월평균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4,024,661 | 5,505,914 | 6,718,198 |
* 월소득은 공고일 기준으로 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23년 5월 기준
1인거주의 경우 : 수도권 1.2억 원 / 광역시 9500만 원 / 기타 8500만 원의 매물에 대해서만 가능
※ 매물의 전세가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할 시 나머지는 지원가능 → 초과지원의 한도는 호당 150% 이내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①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신청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② 대상자는 개별통보 연락을 받습니다
③ 입주대상자가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이 전세가 가능한지 LH에서 권리분석
④ 집주인과 LH가 전세체결
⑤ LH와 입주대상자와의 전세체결 → 입주가능
공통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순위에 해당하는 서류 각 준비
예를 들어 1순위로 입주하게 된다면, 전세매물의 가격이 8천만 원일 경우 입주대상자는 100만 원만 내고 7900만 원은 LH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마다 저렴한 이자 정도만 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원룸이나 고시원보다도 저렴하게 편안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잘 알아보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하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 모음입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mi=1026
https://cafe.naver.com/lhuniv9
https://jeonse.lh.or.kr/j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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