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교통민원24 알아보기

by 리얼스토리! 2024. 2. 9.

 

교통민원 24란
'경찰청 교통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교통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관련조회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과태료나 단속에 걸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거나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걸리곤 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날아오는 과태료종이에 당황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미리 조회가 가능해 범칙금납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민원 24의 주요기능>

1. 운전면허 관련 조회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등 (국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착한 운전마일리지 및 교통사고 조사 예약도 가능합니다.

2. 최근 단속내역 조회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동의 하에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며 벌점이 부과되거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소액 저렴하지만, 추후 범칙금이 쌓일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교통민원 24 이용방법>

모바일 사이트는 여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차량소유자의 명의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모바일 앱 또한 동일하게 이파인 검색,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다운로드가능

 

앱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집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 과태료고지서가 오더라도 알 수가 없어서 납부기간에 늦곤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1차 과태료-2차 과태료-압류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저 또한 과태료고지서가 온 걸 늦게 알아서, 혹은 집에 없어서 등기로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늦게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는 시대입니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고, 혹여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더라도 직접 조회해 보고 납부하시면 되는 교통민원 24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