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월 15일 정부에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총예산은 2500억 원으로 약 13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꼭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중 : 개업일이 23.12.31 이전
②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中 비 주거용을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없음
- 중복지원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하고 요금청구와 차감 관리 가능)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24.2.1 - 24.4.20
비계약사용자 : 24.3.4 - 24.5.3
*이의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입력하면 접속가능
- 홀·짝제 운영 : 원활환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1일 차 3일 차는 홀수 2일 차 4일 차는 짝수)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한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 발생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일반문의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인 1533-0200이나,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로 연락 주시면됩
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40831&pNm=BOA0101
경기가 안 좋아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지만 귀한 지원금 일건대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기간 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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