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 이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행지역은 전 지역입니다.
※ 저감사업의 종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제외)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건설기게 엔진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게
* 도로용 3종 건설기게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건설기계 : 지게차,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 조기폐차 신청조건 : 5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3.5톤 미만차량은 4번까지)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신청방법>
①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 메일제목 - '(ex. 부산시) 차량번호' 기재
*대상선정 접수 후 7일 이내에 선정문자 알림 및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가능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
<업무절차>
① 자동차소유자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거나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정상 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⑥ 신규차량(신차나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을 수령합니다(선택사항)
현재 부산지역은 2024년 2월 중순 공고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각 지방의 정확한 일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 지자체 환경관리과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중 자동차 조기폐차 담당인 1577-7121로 연락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https://www.busan.go.kr/depart/ahairsuppo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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