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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by 리얼스토리! 2024. 4.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연속)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보통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조건>

·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곤란 해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가 폐업으로 인한 출근이 어려운 경우

· 회사가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근무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병역복무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회사에서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 회사와 근로자의 사정을 보았을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퇴사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12개월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류로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회사의견서/회사의 귀책 증거자료/통근거리, 시간증명/ 급여명세서/의사소견서등이 있으며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실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실질적은 금전 도움을 주는 개념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수당도 있으므로 건강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