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으로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편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청약제도가 자꾸 바뀌어서 헷갈리긴 하지만 이번 개편내용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이여서 이런 내용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인 3월25일부터 달라지는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 개편 내용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5년까지 확대 → 만14세부터 납입 인정되므로 나이에 도달한 자녀가 있다면 가입시켜두는것이 추후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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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완화 "3명에서 2명으로" → 기존 3명 30점, 4명 35점, 5명 40점이였으나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개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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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기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는 동시청약을 못했지만, 3.25이후 중복청약 및 당첨시에도 먼저 청약접수한 단지의 당첨은 인정한다고 개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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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 혼인전 미혼일 당시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을 가능하게 개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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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공급시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1억 6천만원까지 확대 → 1억 2천만원까지 신청가능했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높아지는만큼 맞벌이 소득기준도 완화해 특공에 지원가능하게 개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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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가능 → 기존에는 청약신청자의 통장가입점수만 인정했지만, 3.25 이후 청약신청자 통장가입점수 +배우자 통장가입 점수50%를 합산해 최대 합산점수 17점까지 인정되게 개편됩니다. |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
민영·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배정) ※ 모집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가능 |
공공 | 뉴홈 신생아 특공신설(나눔35% / 선택30% / 일반20% 배정)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 |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 |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
※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당첨될 경우, 입주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주택 청약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공공임대의 경우 2023년 3.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1인당 10%, 최대 20%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완화
혼인 불이익 해소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배우자이력 미적용, 부부 중복신청 허용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배우자 통강기간합산, 다자녀 특공 자격완화, 추첨제 신설
으로 결혼을 하면 더좋고 아이를 출산하면 더 좋은 청약 조건들로 개편되었습니다. 아쉬운 구간의 국민들이 분명 있을테지만 출산률0.6%인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려면 주거가 해결되야만 한다라고 정부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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